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합산 900만 원 한도와 총급여 5,500만 원 기준 최대 세액공제액·중도해지 세금 비교
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(연 600만 원 한도)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(합산 연 900만 원 한도)의 총급여 5,500만 원 기준 최대 세액공제 감면액(148만 5,000원·118만 8,000원),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른 실제 환급 구조, 중도해지 기타소득세(16.5%)를 정리했다.
세법·연말정산 대조 Inside On Finance